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집행유예 | 편의점서 뒷모습 촬영 후 발각되자 도주하다 상해, 피해자 합의
기타의뢰인은 우연히 편의점에서 만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전동차 안 고소 사건, 장소 특수성과 상황 주장하며 양형자료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1.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음화제조방조 조건부 기소유예 | 인터넷 광고로 참가한 단체 모임, 가담 정도 미약하다는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마을버스 하차 중 접촉, 당시 정황과 초범이라는 점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0. 10. 08:50경 지하철 1호선 구로역 근처에 있는 쌍용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마을버스 9번을 타고 구로디지털단지 쪽으로 이동한 뒤 에이스테크노타워역에 내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 숙박업소 관련 고소, 사건 경위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고소 경위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자리 중 잠든 상대 대상 사건, 목격자 진술 등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을 술집 앞 도로에서 뒤에서 끌어안아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인터넷 광고로 참가한 단체 모임, 소명자료 제출해 기소 면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항소심 선처 | 공부방 운영자, 구속영장 청구와 1심 실형 후 의견서와 합의 시도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지하철 이동 중 불특정 다수 촬영, 처벌 전력 2회에도 법정구속 피해
기타의뢰인은 2017. 4. 23.경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여 온수역에서 부천시청역까지 이동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앱 조건만남 후 입건,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과 초범·반성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