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 귀갓길 상대의 적극적 접촉 주장, 진술 모순 지적해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25. 22:46경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을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여성의 적극적인 스킨십으로 인하여 피해여성이 사는 곳의 12층 옥상 통로부근에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일반범죄 기소 | 상가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아니라고 주장해 성범죄 적용 피해
기타의뢰인은 2017. 6~7월경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회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 지하철 전동차 사건 1심 무죄, 검사 항소 이유 반박해 무죄 확정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성명 불상 여성 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항소기각 | 술자리 사건 1심 벌금형에 검사 항소, 정상자료 추가 제출해 처벌 유지
기타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1심의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간·명예훼손 혐의없음 | 동창과 함께한 술자리 사건 고소, 소명자료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지적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역시 동창인 친구와 함께 간음하였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대합실서 앞서 걷던 사람 전신 촬영, 목격자 신고에도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9. 25. 19:05경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선정릉역 방면 대합실에서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사복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새벽 일행과 서 있던 사람 상대 의혹, 만취로 기억 없었으나 증거로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0.초경 새벽에 일행들과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준강간·재물은닉 항소기각 | 검사 항소에 대응해 항소심서 유리한 자료와 사실 재주장
기타의뢰인은 2015. 6. 10. 04:00경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티파니 모텔에서 합의하에 첫 성관계를 가진 뒤 두 번째 성관계에서 피해자가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나 피해자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모텔밖에 버린 뒤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준강간에 대한 무죄, 재물은닉에 대한 5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출입, 촬영 등 다른 범죄는 없다고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