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 송치 | 공범과 영상 전달 혐의, 피해자 합의와 소년법상 보호 필요성 변론
기타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판매) 구속영장 기각 | 기습 청구 영장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 변론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에게 자신들의 속옷을 팔거나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여 불특정 남성에게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수차레에 걸쳐 해당 성착취물을 제작해 구매 남성들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집행유예 | 7회 촬영으로 1심 징역 6월 법정구속, 경합범 법리와 부당 수사 지적
집행유예의뢰인은 총 7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강간 불송치 | 지인과 술 마신 뒤 성관계 후 고소, 선임 다음날 술집·모텔 CCTV 확보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어서 피해자와 진지한 관계로 진전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원나잇’관계로 그치길 원했는데,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 공범과 사진 전달 혐의, 관련 판례 법리로 검찰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공범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기소유예 | 자택 술자리 후 고소, 혐의 인정하되 피해자 설득해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펜션 술자리 후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과 합의 성관계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과 팬션을 빌려 술을 마시던 중, 위 자리에 합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 송치 | 공범과 영상 전달 혐의, 합의와 소년 보호 필요성 주장
기타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 구속영장 기각 | 과외 학생 고소로 청구된 영장, 진술 오염 가능성과 도주 우려 없음 변론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신이 과외를 하던 학생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즉, 미성년자에대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장애인강간 구속영장 기각 | 영장 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번복과 메시지 정황 제출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지적 장애 2급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보아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항고기각 | 교제 상대 고소가 검찰 무혐의된 뒤 이어진 검찰항고에 대응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인 상대여성으로부터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조력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검찰항고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강요 소년부 송치 | 미성년 초범, 피해자 합의와 충동적 행위 주장
기타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재차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메시지를 보내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착취물을 찍어 전송시켰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응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