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고령자를 부축하던 중, 내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의혹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부축 상황과 좁은 공간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을 들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추행 고의 인정 여부, 우연한 신체 접촉 가능성, 접촉 경위에 관한 증거 부족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어르신 부축 상황과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근거로 추행 고의 부재 소명 |
엘리베이터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고령자를 부축한 채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후 함께 탑승했던 피해자가 내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령자를 붙잡고 부축하고 있었으며,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내리다가 자신의 팔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연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탑승 상황과 접촉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의도적인 추행인지,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다 우연히 신체가 닿은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당시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으며,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가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팔에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도 의뢰인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참고인도 함께 탑승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CCTV가 없었고, 피해자는 접촉 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신체가 닿은 느낌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상 처벌 범위 안에서 행위의 내용과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살펴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판단 요소이며, 이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정은 아닙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없는 우연한 접촉인지의 문제는 형량을 줄이는 사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감경 여부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부재 소명
어르신을 부축하던 상황을 근거로 추행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어르신을 붙잡고 부축한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사정이 드러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른 탑승자도 함께 있었던 당시 상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졌다는 해석에 반박했습니다. 이는 신체 접촉 여부와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내리던 중 의뢰인의 신체에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접촉 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접촉 느낌을 바탕으로 진술했고, 내부 CCTV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느낀 접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어르신을 부축하고 있었고, 다른 탑승자도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던 점
②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내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가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엘리베이터에 CCTV가 없고, 피해자도 의뢰인이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부축 상황과 우연한 접촉 가능성이 추행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부축 중 우연히 닿은 상황처럼 접촉 경위와 당시 주변 정황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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